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
- 서비스 목적 :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- 소관기관 : 행정안전부
- 지원내용 :
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취득세, 재산세 등 면제
- 지원대상 :
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, 보육원, 모자원,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지방세 감면 신청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570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0, 제0항)
행정안전부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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