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3일 수요일

[해양수산부]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
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
- 소관기관 : 해양수산부
- 지원내용 :
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.0~2.5% 지원
- 지원대상 :
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
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
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연안여객,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
- 신청기한 : 사업공모기간
- 신청방법 : 방문 접수(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
○ 사업계획서
○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
○ 법인 등기부 등본
○ 사업자등록증
○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6096-203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
- 법령 : 해운법(제39조), 해운법(제39조의0, 제0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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