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6 09:09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도봉구- 지원내용 :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- 지원대상 :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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