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7 09:09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마포구- 지원내용 :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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