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9 09:09
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이천시- 지원내용 :
○ 만 1세 ~ 만 6세의 셋째 이후 자녀에게 매월 5만원의 양육비(현금)를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로써 만1세 ~ 만6세까지의 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분증, 등본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), 통장사본 *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(부모) 또는 대상자(셋째)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* 적금통장불가능,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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