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1 09:09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강남구- 지원내용 :
○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서울시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
○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
○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(장애입양아동 의료비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입양특례법, 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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