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6 09:09
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강남구- 지원내용 :
○ 수급자,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교육경비를 제공
- 지원대상 :
○ 수급자,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대학생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상반기 2022.4.11.~4.29. / 하반기 2022.9.19.~10.7.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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