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5일 월요일

[서울특별시 도봉구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6 09:09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도봉구
- 지원내용 :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0만원)
- 지원대상 :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1. 신청서 (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) 2.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업체 발급) 3. 산모의 통장사본 4. 주민등록등본(전입일자 포함,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발급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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