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13일 화요일

[경기도 여주시] 다자녀 장려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14 09:10

다자녀 장려금 지원

- 소관기관 : 경기도 여주시
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
- 지원대상 :
○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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