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7 09:14
귀농·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산청군- 지원내용 :
○ 귀농귀촌인이 소유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300만원 이내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에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5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산청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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