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16일 금요일

[경상북도 경주시] 경주사랑 장학금(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)

최종 수정일 : 2022-09-17 09:14

경주사랑 장학금(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)
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경주시
- 지원내용 :
○ 사 업 명 : 경주사랑 장학금[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] 지원사업 - 사업기간 : 2020.
1. ∼ - 지원대상 ※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,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.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(원)생 - 지원금액 : 연 40만원(학기별 20만원) ㆍ 최초 전입자 :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: 1학기(5월 말 기준)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(10월 말 기준) 11월 말 경에 지급 - 지원방법 : 경주페이[정책발행금]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‧군‧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.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. ㆍ 학기 기준 : 1학기 1월∼6월, 2학기 7월∼12월 - 제외대상 :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,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.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 ※3가지 조건 모두 충족 -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,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-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. -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(원)생
○ 제외대상 : 군 복무 및 휴학생 -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,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.
- 지원유형 : 현금(장학금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(구 읍면동사무소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1.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2. 재학증명서 1부 3. 주민등록초본 1부(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(제16조)
- 자치법규 :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(제2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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