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9일 금요일

[경기도]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(구매 지원)

최종 수정일 : 2022-09-10 09:10

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(구매 지원)

- 소관기관 : 경기도
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- 신청일 기준 경기도 시군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,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미취학 어린이 (8월 또는 9월 가정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현금 수급자)
○ 지원내용 - 신청기간 내 '건강과일'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배송 공급(연1회)
○ 신청기간 - 2022. 8월 16일(화) 09:00 ~ 2022. 9월 30일(금) 18:00
○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* 시군마다 발표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- 2022. 10월 12일(수) 이후
○ 과일꾸러미 배송기간 - 2022. 11월 ~ 12월 (예정)
- 지원대상 :
○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보육가정 미취학(86개월 미만) 어린이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2022.8.16. ~ 2022.9.30.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
○ 방문 신청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*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,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온라인 신청(경기민원24) - 별도 제출서류 없음 * 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(아동)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제출해야합니다.
○ 방문 신청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-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- 아동 보호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필요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gg24.gg.go.kr/svcreqst/selectSvcReqst.do?svc_seq=812
- 법령 : 아동복지법(제4조)
- 자치법규 :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(제11조),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(제3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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