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1-15 09:11
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의령군- 지원내용 :
○ 우리군 거주 3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
○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여부 미정('22년 기준)
- 지원대상 :
○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상하반기 중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연 5가구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로 읍면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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