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8 09:10
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성주군- 지원내용 :
○ 다자녀(세자녀이상)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(1회)
- 지원대상 :
○ 관내 보건(지소)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yearend_main.html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자치법규 : 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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