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0 09:12
HACCP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
- 서비스 목적 :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- 소관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
- 지원내용 :
○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% 지원(최대 천만원)
- 지원대상 :
○ (축산물)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) 소규모 작업장
○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(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업소) (단,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)
- 신청기한 :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 : 신청서 제출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인증서 사본,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, 생산실적 보고서, 시설개보수 현황,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, 통장사본
- 문의처전화번호 : 043-928-0116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
- 법령 :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, 제1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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