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14 09:10
출산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군포시- 지원내용 :
○ 출산장려금 지원 관내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(입양 포함) 한 가정 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
- 지원대상 :
○ 지원금액 :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- 첫째 자녀 100만원 - 둘째 자녀 300만원 - 셋째 자녀 500만원 -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주소기 관할 행정복지센터 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- 자치법규 :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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