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10일 월요일

[질병관리청] HIV/AIDS 진료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11 09:12

HIV/AIDS 진료비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HIV 관련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HIV 감염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함으로써, 감염인의 건강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
- 소관기관 : 질병관리청
- 지원내용 : HIV/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
- 지원대상 : HIV/AIDS 감염인
- 지원유형 : 의료지원, 현금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기한 :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
- 신청방법 :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진료 영수증 원본, 의사 소견서(필요한 경우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(제22조의0, 제0항)


질병관리청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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