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31 09:09
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
- 서비스 목적 :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- 소관기관 : 여성가족부
- 지원내용 :
○ 사업추진단체 선정 - 사업설명회 실시
○ 추진단체 교육 - 운영매뉴얼 안내 - 수정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- e나라도움 시스템 교육
○ 모니터링 홍보 및 현장점검 컨설팅 - 보도계획 및 홍보일정 점검 - 공모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- 현장점검 컨설팅
- 지원대상 :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
- 지원유형 : 기타
- 선정기준 : 단체의 사업 수행역량, 사업의 적합성, 기대성과,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·선정
○ 사업 수행역량 - 사업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성,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경험
○ 사업의 적합성 - 정책 연계성, 사업의 타당성(충실성, 구체성), 사업의 독창성 및 경제성
○ 사업 기대성과 -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, 사업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
○ 예산의 적절성 - 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
- 신청기한 : 매년 1월중
- 신청방법 :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(http://wsp.mogef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(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사업신청서 1부,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(컨소시엄 사업 추진단체만 해당)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3156-6183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sp.mogef.go.kr
- 법령 : 양성평등기본법(제51조)
여성가족부 서비스 정보
[여성가족부]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[여성가족부]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[여성가족부]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
[여성가족부]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
[여성가족부]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[여성가족부]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[여성가족부]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
[여성가족부]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
[여성가족부]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[여성가족부]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