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31 09:09
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
- 서비스 목적 :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, 현장 중재해결 지원, 모바일 근로계약서,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- 소관기관 : 여성가족부
- 지원내용 :
○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담 : 문자(#1388), 전화(1600-1729 또는 1388), 카카오톡(#1388과 친구맺기), 온라인(www.cyber1388.kr, 전용 홈페이지 구축 중)
○ 찾아가는 현장지원 :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 중재로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
○ 종합서비스 연계 : 근로청소년의 근로사유,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, 진로상담, 학업복귀, 직업교육 등 지원
○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: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으로 노동인권 의식제고
○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청소년 및 학부모, 고용주
- 지원유형 : 기타(교육), 기타(상담), 상담/법률지원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(다양한 상담) 문자(1388), 전화(1388 또는 1599-0924), 카카오톡(청소년상담 1388 채널추가),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(cyber1388.kr) 상담 ☞ 상담시간 : 24시간 365일 (다만, ☏1599-0924는 평일 9:00~18:00) 사이버(전용 홈페이지 구축 중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문의처전화번호 : 1600-1729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youthlabor.kr, http://cyber1388.kr
- 법령 : 청소년 기본법(제53조의2, 제1항)
여성가족부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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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성가족부]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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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성가족부]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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