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2 09:10
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
- 서비스 목적 :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- 소관기관 : 환경부
- 지원내용 :
○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- 수거된 폐비닐 ㎏당 10원 국고보조
- 지원대상 :
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- 신청기한 :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- 신청방법 :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044-201-7428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환경부
- 법령 : 폐기물관리법(제4조의0, 제4항)
환경부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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