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0 09:09
금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- 서비스 목적 :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- 소관기관 : 환경부
- 지원내용 :
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
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- 지원대상 :
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
- 지원유형 : 현물
- 선정기준 :
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%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
- 신청기한 : 매년 6~8월중(연도별로 상이)
- 신청방법 :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(매년 6~8월경) * 대전 동구, 대덕구, 충북 청주, 옥천, 보은, 영동, 충남 금산, 전북, 무주, 장수, 진안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특별지원사업계획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042-865-0827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
- 법령 :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,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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