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3 09:09
국내복귀기업 지원
- 서비스 목적 :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- 소관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
- 지원내용 :
○ 유턴기업 선정,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
- 지원대상 :
○ 국내복귀기업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
- 신청방법 :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사업계획서 등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3460-7361~5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해외투자과(국내복귀기업지원팀)
- 법령 :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
[산업통상자원부]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[산업통상자원부]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
[산업통상자원부]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[산업통상자원부]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단위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개척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광산 안전시설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투자유치활동비
[산업통상자원부] 도시가스 미공급.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중소형플랜트 수출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생산성경영체제(PMS)보급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수출바우처 지원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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