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31 09:09
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- 서비스 목적 : 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- 소관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
- 지원내용 :
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- 지원대상 :
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- 신청기한 :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- 신청방법 :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-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(굴진 계획도면 첨부) -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- 광업채굴원부 1부 (발행 2개월 이내) -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(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) - 수출실적 증빙서류 -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
- 문의처전화번호 : 033-736-5718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한국광해광업공단
- 법령 :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, 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
[산업통상자원부]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[산업통상자원부]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단위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개척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광산 안전시설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투자유치활동비
[산업통상자원부] 도시가스 미공급.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중소형플랜트 수출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생산성경영체제(PMS)보급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[산업통상자원부] 수출바우처 지원(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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