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7 09:10
4무 안심 창업 재창업 기업 자금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- 지원내용 :
○ 4무 안심 창업·재창업 기업 자금 융자 - 융자규모 : 3,000억원(업체당 최대 7,000만원) - 융자기간 : 22.5.2~ 22년 자금소진시까지 - 융자대상 : 코로나가 발생한 20.1.1 이후 사업자등록한 (재)창업 기업 및 소상공인 (지원 제외대상 : ① 기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및 소상공인 ② 유흥업 및 도박·향락·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) - 융자조건 : 무보증료․무이자,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(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, 2년차부터 이자율 0.8% 보전) - 문의사항 :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--6119
- 지원대상 :
○ 4무 안심 창업·재창업 기업 자금 융자 - 융자규모 : 3,000억원(업체당 최대 7,000만원) - 융자기간 : 22.5.2~ 22년 자금소진시까지 - 융자대상 : 코로나가 발생한 20.1.1 이후 사업자등록한 (재)창업 기업 및 소상공인 (지원 제외대상 : ① 기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및 소상공인 ② 유흥업 및 도박·향락·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) - 융자조건 : 무보증료․무이자,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(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, 2년차부터 이자율 0.8% 보전) - 문의사항 :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--6119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신청방법 :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-6119 문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-6119 문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-6119 문의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(제11조, 제1항),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(제1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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