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5일 월요일

[서울특별시]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06 09:11

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
- 지원내용 :
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월동대책비(11월), 명절위문품비(설날,추석), 중고생교통비(분기별)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,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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