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9 09:11
주거안정 월세대출
- 서비스 목적 :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- 소관기관 : 국토교통부
- 지원내용 :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5%, (우대형) 1.0%
- 지원대상 :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선정기준 :
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- 신청방법 :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- 문의처전화번호 : -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enhuf.molit.go.kr
- 접수기관 :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- 법령 : 주택도시기금법(제0조의0, 제0항)
국토교통부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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