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13일 화요일

[경기도] 축산환경개선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14 09:10

축산환경개선 지원

- 소관기관 : 경기도
- 지원내용 :
○ 악취와 파리가 많은 축산농가에 파리 천적벌을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톱밥을 지원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
○ 시군별 차등지원
- 지원대상 :
○ 축산농가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 축산담당부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 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축산법(제3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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