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19 09:11
지역화폐(계룡사랑상품권)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계룡시- 지원내용 :
○ 상품권 종류 : 종이형, 모바일형
○ 상품권 할인 판매 : 상시할인(5%), 특별할인(10%)
○ 상품권 할인 한도 : 개인당 월 50만원
○ 상품권 유효기간 : 발행일로부터 5년
- 지원대상 :
○ 만19세 이상자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Y 상품권 구매처 - 종이형 : 계룡시 관내 농협, 새마을금고, 신협 - 모바일형 :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구매(계룡시 홈페이지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방법 참조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종이형인 경우, 지역 내 농협 및 새마을금고, 신협
- 자치법규 :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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