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4 09:10
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
- 소관기관 : 경기도- 지원내용 :
○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
○ 지원금액 : 월 10만원
- 지원대상 :
○ 만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영유아보육법(제3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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