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22일 목요일

[산림청]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

최종 수정일 : 2022-09-23 09:11

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

- 서비스 목적 :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
- 소관기관 : 산림청
- 지원내용 :
○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- 1~3급 · 비수기 주중 객실 : 50% 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 - 4~7급 ·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 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15% - 8~14급 · 비수기 주중 객실 : 20% 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10% - 1~14급 ·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 :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(산림청 고시 제2020-45(2020.07.23.)호 제3조 제15호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-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
- 지원유형 : 문화/여가지원,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1588-325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forest.go.kr/
- 접수기관 :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
- 법령 :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의1, 제2항)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의1, 제4항),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4조의2, 제0항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의1, 제12항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의1, 제15항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의1, 제17항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의1, 제4항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의1, 제6항)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2조의2, 제0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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