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4 09:10
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- 지원내용 :
○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- 지원대상 :
○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
○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기타 -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(시군구청 경유 필요) -> 경기도 신고 수리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- 자치법규 :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,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(제5조),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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