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5 09:10
효행장려금 지급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정읍시- 지원내용 :
○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- 지원대상 :
○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설, 추석 명절 이전 신청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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