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7 09:10
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 제외한 가구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영구임대주택 소재 구군에서 대상자 선정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법령 :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
- 자치법규 :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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