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7 09:10
생활보조수당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- 지원내용 :
○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-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- ② 만 65세이상 -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-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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