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6일 목요일

[부산광역시]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

최종 수정일 : 2022-10-07 09:11

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
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
- 지원내용 : 긴급생계비(원칙1회, 최대3회) * 1인가구 488,800원(가구원수별 차등 지급)
-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○ 위기사유 •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•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(건물)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
○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350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신청 -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○ 문의처 -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기타 증빙자료(소득재산 관련) 등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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