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1 09:11
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(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) 등 비용 지원 -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: 최대 5만원 -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: 최대 5만원 -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: 최대 8만원
- 지원대상 :
○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- 위암검진대상자 -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-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
- 지원유형 : 기타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,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참여의료기관
○ 기타 - 전화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국가암검진 안내문, 신분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- 접수기관 : 의료급여수급권자 참여 의료기관
- 법령 : 의료급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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