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4 09:10
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사업목적 :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
○ 지원기준 : 국고지원액(71%)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(29%)의 35%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어업인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수협
- 법령 :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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