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10 09:11
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- 지원내용 :
○ 도내 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-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(3개월 기준) ㆍ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 - 3개월(월 2회 이상)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, 침, 부항, 한방물리치료, 탕약 등 지원
- 지원대상 :
○ 2022.1.1.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○ 참조자료 -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) -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2호, 3호. 4호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개인정보동의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※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(기한경과시 재발급)
○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- 구비서류 : 통장사본, 진료내약서, 영수증, 지원결정통지서사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한의약 육성법(제3조), 국민건강증진법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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