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02 09:10
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김포시- 지원내용 : 특례보증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: 특례보증 신규 이용자 특례보증수수료(보증규모 1%) 지원
-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관내(김포시)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한 자 * 제외대상 :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,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자
- 지원유형 : 기타
- 신청방법 :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특례보증지원신청서 2. 사업자등록증 사본 3. 재무제표(최근 2년) 4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본 5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
- 자치법규 :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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