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3일 월요일

[국가보훈처]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04 09:12

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

- 서비스 목적 :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지원
- 소관기관 : 국가보훈처
- 지원내용 :
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○ 기업체 공채때 5~10% 가산점 부여
- 지원대상 :
○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일자리), 의료지원
- 선정기준 :
○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
- 신청기한 : 별도 신청기간 없음(수시신청)
- 신청방법 :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취업지원신청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0606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job.mpva.go.kr
- 접수기관 :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법령 :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조의9),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20조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6조)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9조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33조)


국가보훈처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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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가보훈처]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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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가보훈처] 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
[국가보훈처]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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