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1 09:11
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
- 서비스 목적 :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(분양,임대) 지원- 소관기관 : 국가보훈처
- 지원내용 :
○ (우선공급) 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사,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
○ (지원대상) 독립・국가・5.18・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, 제대군인・참전유공자 본인
○ (주택종류) 85㎡이하의 국민주택(분양․임대) 또는 민영주택(분양․임대)
1) 국민주택 : 국가,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등이 85㎡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)-1공공임대 :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, 국민임대(30년), 영구임대(50년), 통합공공임대주택
2) 민영주택 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
○ (특별공급 물량) 10% 범위내 (분양 : 5%범위내, 공공임대 : 10%범위내)
- 지원대상 :
○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
○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
○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(※ 지원대상자는 제외)
○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- 가족관계소멸(이혼)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
○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○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○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(배우자에 한정) ※ 보훈보상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
○ 참전유공자 본인
- 지원유형 : 기타
- 선정기준 :
○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의3호, 제3호,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- 신청기한 : 매년 연초(12월 나라사랑신문, 국가홈페이지 별도 안내)
- 신청방법 :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, 무주택입증서류, 가족관계증명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0606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법령 :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9조),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2조의3, 제0항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24조의0, 제0항)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5조의0, 제0항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8조의0, 제0항)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67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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