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1-12 09:12
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- 서비스 목적 :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- 소관기관 : 통일부
- 지원내용 :
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하늘꿈학교, 여명학교, 하늘꿈학교, 드림학교)의 운영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- 지원유형 : 기타(교육)
- 선정기준 :
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- 신청방법 :
○ 방문신청 - 한겨레중고등학교: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-9 - 여명학교: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- 하늘꿈학교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(복정동) - 드림학교: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-31
○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, 전학, 편입 등 절차 진행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필요 시, 북한이탈주민 확인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-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통일부
- 법령 :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0조의0, 제0항)
통일부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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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일부]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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