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출산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- 지원내용 :
○ 출산장려금 지원 - 첫째아 10만원 - 둘째아 50만원 - 셋째아 300만원 - 넷째아 이상 500만원
- 지원대상 :
○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(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⌜첫만남이용권⌟ 으로 신청)
○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 및 출생한 부 또는 모(주민등록 및 실제거주) -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(단, 영등포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gov.kr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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