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1-16 09:10
출산축하용품 지원
- 소관기관 : 울산광역시 북구- 지원내용 :
○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(강동 미역, 울산 한우)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※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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