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4 09:09
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노원구- 지원내용 :
○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
- 지원대상 :
○ 임산부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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