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8일 월요일

[서울특별시 서초구] 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9 09:09

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서초구
- 지원내용 :
○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(최대 3회 8만원)
- 지원대상 :
○ 만19세이상 서초구민
○ 서초구 직장인(서울시민)
○ 서울교대 학생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
○ 전화 상담 후 신청 (담당자 02-2155-8369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없음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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