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9 09:09
출산지원금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서초구- 지원내용 :
○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이 30만원, 둘째아이 50만원, 셋째아이이상 100만원 지원
○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'22년생부터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
- 지원대상 :
○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
○ '21년 이전 출생아('22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지원금 지원하지 않고 첫만남이용권 지원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gov.kr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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