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30 09:09
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
- 소관기관 : 울산광역시 북구- 지원내용 :
○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만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험회사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보험회사
- 법령 :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,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울산광역시 북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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