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9일 화요일

[경기도 구리시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0 09:09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
- 소관기관 : 경기도 구리시
- 지원내용 :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지원대상 :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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