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0 09:09
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구리시- 지원내용 :
○ 둘째아 이상 30만원, 셋째아 이상 60만원, 넷째아 이상 100만원 실비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경기도 구리시 서비스 정보
[경기도 구리시] 맞춤형 성인발달장애인 교육 지원[경기도 구리시]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
[경기도 구리시] 농업인자녀 대학생 장학금 융자지원
[경기도 구리시] 만성중증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[경기도 구리시] 다자녀가구 지원
[경기도 구리시]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
[경기도 구리시] 지역화폐(구리사랑카드)
[경기도 구리시] 국가유공자 지원
[경기도 구리시]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[경기도 구리시] 노인 목욕비 지원
[경기도 구리시]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[경기도 구리시]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장려금 지원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