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9일 화요일

[경기도 구리시]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0 09:09

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
- 소관기관 : 경기도 구리시
- 지원내용 :
○ 둘째아 이상 30만원, 셋째아 이상 60만원, 넷째아 이상 100만원 실비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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